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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제6차 피해자지원심의회 개최
  • 등록일  :  2023.11.08 조회수  :  174 첨부파일  :  1699427697@@심의회사진 (7).jpg

  • 23년 11월 8일(수) 창원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제6차 피해자지원심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살인사건2과 상해사건 5건, 성폭행사건 2건에 대해 10명의 피해자에 대해 의료비 및 생계비, 장례비 총 36,088,940원을 지원 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경제적 지원 결의 내용으로 살인사건 피해자 3명에게 1,976,210원의 치료비와 장례비 8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상해 피해자 5명에게 13,354,230원의 치료비와, 600만원의 생계비, 22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성폭행피해자 2명에게는 1,158,500원의 치료비와 100만원의 생계비와 24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범죄피해로 인해 발생한 가장 시급하고 기본적인 치료비와 생업 중단에 따른 긴급생계비 등을 우선 지원하여
    긴급 조치를 하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법률적 지원과 함께 민간단체의 특성을 살려 지속적인 관찰과 배려를 통해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에 주력하여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